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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등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등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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