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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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