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7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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