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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여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도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여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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