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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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