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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높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 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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