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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7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 ③ (생 략)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7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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