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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5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41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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