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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0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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