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감함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교체 비용의…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9
위원회 회부2022.02.1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감함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교체 비용의 부담이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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