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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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