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殘任期間(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殘任期間(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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