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의 수생태계, 수질,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