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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4 발의
발의2022.01.1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 및 마리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또한 휴?폐업?재개업 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업의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행정사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33조의2, 제38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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