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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며…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1 발의
발의2023.01.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난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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