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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는 자동차 급발진 대처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의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고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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