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향교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07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마다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의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향교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명시적인 선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0
위원회 회부2023.10.31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마다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의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향교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명시적인 선출 규정이 없고 향교재단의 운영과 재산 처분 및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미흡하여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