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6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여 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된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규정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이 승객 이동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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