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법사위 회부2024.09.25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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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6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2 / 25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생 략)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② (생 략)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신 설>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신 설>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의1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