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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회부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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