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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