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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8.07
위원회 회부2025.08.08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4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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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