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7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9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