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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5
위원회 회부2025.10.16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9호) · 시행 2026-02-19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신 설>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신 설>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79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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