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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5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9
위원회 회부2026.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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