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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0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8
위원회 회부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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