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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이에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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