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보해있지만 직책은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범국가 차원의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본부장 명칭으로는 효율적?체계적인 사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부장 명칭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보해있지만 직책은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범국가 차원의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본부장 명칭으로는 효율적?체계적인 사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부장 명칭을 차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가족 정책 외에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청소년정책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4조제3항, 제41조 개정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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