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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전국에 44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임.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전국에 44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임.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국내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으나, 동 센터의 지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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