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6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11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5조 또는 제34조 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5조 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삭 제>
8.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삭 제>
9. ∼ 10의3. (생 략)
9.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 2의3. (생 략)
2.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5조 또는 제34조를"을 "제25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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