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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5
위원회 회부2021.07.1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러한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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