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더욱이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는 물론 충분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8
위원회 회부2021.10.19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더욱이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는 물론 충분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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