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만 할 수 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의6 및 제9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