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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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