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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1 발의
발의2022.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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