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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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