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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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