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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하였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하였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1호) · 시행 2025-03-20 · 바뀐 줄 30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제2호 를 준용한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 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3. 성능인증의 취소4. 적합성 승인의 취소
<신 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제54조(벌칙)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⑤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중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를 "보험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40조제2호"를 "제51조제2호"로 한다. 제40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장(제40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6장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종전의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제53조(종전의 제42조) 중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4조(종전의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를"을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로, "책임보험에"를 "보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종전의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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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