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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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