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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불법하도급ㆍ재하청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불법하도급ㆍ재하청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업체의 폐업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최근 경기 악화로 2020년(11월말 기준, 이하 같음) 2,557억원에서 2021년 2,353억원으로 감소하였던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액이 2022년에는 2,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도급인이 매월 임금비용 지급 시 전월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공사비 지급계좌에 임금비용을 함께 지급받고 있고, 임금 미지급 시 불이익조치가 부재하여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던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전체로 확대함(안 제7조의3제1항 전단). 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임금전용계좌에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다.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라. 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마.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바.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비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7항). 사. 수급인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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