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의 이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ㆍ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또는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을 이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의 이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ㆍ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또는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을 이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큼에도 현행법에는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최근 꿀벌의 집단 실종이나 폐사가 계속되어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양봉 농가가 어렵사리 밀원수를 발견하여 채밀 작업을 하려해도, 대부분의 밀원수는 사유림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봉장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밀원수 인근의 산림 소유자 등이 꿀벌과 양봉 농가를 위하여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고 나아가 생태계의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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