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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2023. 9. 29. 시행)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협의회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이루어진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2023. 9. 29. 시행)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협의회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이루어진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공무원으로 지명되어 공정성이 부족하며,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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