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1년 반 만에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 운영 중이며, 그 중 8개는 신규 등록된 것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1년 반 만에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 운영 중이며, 그 중 8개는 신규 등록된 것임.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 펀드의 외부출자 제한은 개별 펀드(출자조합)당 40퍼센트인데, 개별 펀드당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출자자 구성과 펀드의 전략적 목적 반영 측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CVC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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