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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사전투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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