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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