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ㆍ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8.25
위원회 회부2023.08.28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ㆍ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2 / 9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 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원료"를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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