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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제약을 두고 있음. 송ㆍ변전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송ㆍ변전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ㆍ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설비규모에 맞게 지원사업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과 상관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물가 상승 등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ㆍ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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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