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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7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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