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2
위원회 회부2025.05.23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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