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8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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